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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신문] [현장 돋보기] 사형폐지로 '인권 한류' 수출을

홍보부 2014-11-26 조회  833

[현장 돋보기] 사형폐지로 ‘인권 한류’ 수출을

이힘 필로메노(기획취재부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운동가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ㆍ일본처럼 사형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유럽연합처럼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이다.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 추세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73개국이 2013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105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전 세계 35개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 임기 말께 사형을 집행하려 했던 적이 있어 언제든 사형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3년 인도네시아와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4개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인권운동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최고수(사형수)에게도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생명을 하느님 선물로 보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인간의 몫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둘째는 오판 가능성 때문이다. 사형 판결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단 1%라도 무고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국가 위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교수는 “케이팝과 드라마 한류도 좋지만, 사형 폐지로 우리나라가 ‘인권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제국의 키케로는 “법의 극단적 사용은 최악의 부정의(不正義)”라고 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해 용단을 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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