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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홍보부 2018-10-26 조회  1119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사형제 폐지에 대비한 대체 형벌 마련해야”
대체 형벌 마련 위한 토론회 ‘상대적 종신형’ 제안하기도

발행일2018-10-21 [제3116호, 4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10월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 및 참가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한국이 이제는 ‘완전한 사형폐지’에 대비해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이상민 국회의원실, 국회 생명존중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함께 주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형으로 처벌했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 형벌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사형의 대체 형벌 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 가능성의 검토’에 대해 발표한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이덕인 교수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재사회화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만,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기간 복역 후 감형이 가능해 도입에 타당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절대적·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개념이 한국에선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보통 가석방이 가능하면 상대적 종신형, 불가능하면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홍성수 위원도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서 “이제는 사형제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간 존엄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절대적 종신형은 적절한 방안일 수 없다. 상대적 종신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념식에서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 및 참가자 일동’ 명의의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서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끄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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