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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출소자 사회복귀 돕는 법 제정 촉구

홍보부 2015-07-23 조회  1012

美 마이애미대교구장 웬스키 대주교, 연방의회에 서한

출소자 사회복귀 돕는 법 제정 촉구
취업·가족 회복 등 지원하는 ‘제2 기회법’ 재발효 추진
발행일 : 2015-07-19 [제2953호, 4면]

【워싱턴, 미국 CNS】미국 마이애미대교구장 토마스 웬스키 대주교는 7월 8일 미국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출소자들의 사회통합을 도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웬스키 대주교는 서한에서 매년 교도소와 교정시설에서 65만 명의 남녀와 청소년들이 출소하고 있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금된 상태에서 지내다 지역 공동체에 돌아온 이들은 거주 공간과 안정된 직장 마련에서부터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주교회의 정의 및 인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웬스키 대주교가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낸 취지는 2008년에 제정된 ‘제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을 재발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권한을 부여했다. 

웬스키 대주교는 “제2의 기회법이 다시 시행되면 정부 기관과 비영리 단체가 출소자들의 취업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 멘토-멘티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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