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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 '언론과 영화에 비춰진 범죄' 세미나

홍보부 2013-10-08 조회  1701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언론과 영화에 비춰진 범죄’ 세미나

흉악범 얼굴 공개 보도 인권 후퇴 시킨다
자극적 범죄보도 일반범죄까지 영향 미쳐
“대중의 알 권리 빙자, 상품화된 기사 판매”
발행일 : 2013-10-06 [제2864호, 7면]
 
 ▲ 지난달 2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언론과 영화에 비춰진 범죄’ 세미나 모습.
“지금 강호순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흉악범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여론 재판은 일반 범죄에까지 이런 경향을 확산시켜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9월 24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언론과 영화에 비춰진 범죄’를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현실 그 자체(window)가 아니라 일정하게 가공된(frame) 것”이라면서 “언론은 강력범죄 보도를 통해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보와 심리적 안정을 구하는 대중을 대상으로 기사를 판매한다”며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피의자 신상공개 논리는 국민의 알 권리, 범죄자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뒷받침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범죄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 현장, 수법, 피해자의 모습 설명이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데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대중의 카타르시스와 알 권리를 빙자해 상품화된 기사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영화에 비춰진 사형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형존치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극악한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범을 막는 올바른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사형제도를 다룬 상업영화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보다는 오판 가능성, 사형수의 선한 성품 등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사형존치론’을 고수하기 어려운, 많은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오판의 가능성과 사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형제도는 부정적인 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사형제도를 인권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담론’의 맥락에서 바라봤다. 그는 “국가폭력 강화의 명분이 되는 안전담론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적 문제보다는 피해자의 처벌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이 자유를 위한 것으로, 통제를 보호로 호도하면서 ‘문제 사회’를 숨기고 ‘문제 개인’만 남겨놓는다”고 설명했다.


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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