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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인권 만큼 피해자인권도 중요하다'

총무부 2008-07-21 조회  2628

법무부, 2008. 7. 2. 실시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회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7. 2.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회의에서 그동안 홍보대사로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을 벌인 영화감독 심형래,(서울동부센터) 배우 김혜수(경기북부센터)와 현영(서울중앙센터)에게 감사패를 수여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3. 9. 김천,구미지역을 최초로, 2007. 12.까지 전국 56개 지역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경제지원, 법정동행,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음

○ 현재 전국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정준호, 윤다훈, 현영, 이휘재, 심형래, 김혜리, 김혜수, 이재룡, 윤정희, 이찬휘, 이나영, 김보미, 김미연, 장동민, 별, 송윤아, 김정훈 등 17명의 유명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음

○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하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발족을 축하하고 최근 국내에서 번역 발간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피해자인권이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법무부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피해자인권이 보장되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는 일본 언론인 오쿠노 슈지가 쓴 논픽션 으로, 1969년 일본에서 목이 잘린 채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갱생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된 가해자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동안 가해자의 인권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들에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 회장 선출 및 통합로고 선포식

○ 이날 회의에서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들은 초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으로 ooo oo센터 이사장을 선출함

○ ‘범죄피해자지원연합’은 전국 각 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지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적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족함

※ 영국에는 VS(Victim Support), 미국에는 NOVA(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Assistance), 독일에는 백색고리(Weiβer Ring)와 범죄피해자보호협회, 일본에는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라는 전국조직이 있음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파랑새’를 형상화한 디자인인 통합로고 선포식을 가짐

법무부의 피해자인권보호 차원의 구체적 활동

□ 범죄피해자안내서 중국어판 베트남어판 발간․배포
○ 최근 베트남신부 살해사건에서 보듯이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대처 방법을 몰라 조기에 구제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들을 위하여 중국어판과 베트남어판 ‘범죄피해자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

○ ‘범죄피해자안내서’는 외국인지원단체, 출입국관리국 등 관련기관에 배포되어,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알리고,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범죄피해자를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로 명문화

○ 가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에 가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개정 법률구조법 시행령 2008. 6. 29. 시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을 통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 착수

○ 강력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재산이 없어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하지만, 1991년에 정해진 유족구조금 1000만원, 장해구조금 300~600만원은 17년째 변경되지 않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 일본 범죄피해자급부금은 유족급부금 최고 2,964만 5000엔(=약 2억 9천만원), 장해급부금 최고 3,974만 4000엔(=약 3억8천만원)

○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증액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선진국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구조대상자의 범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 구조요건 완화, 구조금 종류 확대하여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 추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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