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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대규모 사면

총무부 2008-06-10 조회  2223

정부는 6월4일자로 불우 수형자 150명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천917명을 포함하여 총 282만 9천6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에게 다시 한번 운전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다.

수형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 1급 신체장애자 및 중증환자, 임산부·유아대동자·부부수형자, 노역수형자 등이 특별사면·감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규범의식이 약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대상자는 △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 사유 불문)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자 등이다.

운전면허 제재 관련은 6월5일부터 가까운 경찰서 면허계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하였으며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이 이뤄졌다.

또한 살인·성폭행·부패사범 등을 배제하여 법질서확립과 조화를 도모했다.


* 출처 : 법무부 정책뉴스 6.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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