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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신속한 마련

총무부 2008-05-29 조회  1770

5월22일 임시국회에서「성폭법」,「전자발찌법」,「치료감호법」등 3개의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작년 12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아동 성폭력사범 대책을 담고 있는 핵심 법안이다.

이중「성폭법」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자발찌법」과「치료감호법」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안양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1일 △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 동종전과자의 재범방지를 두 축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며 신속하게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대책 추진 50여일만인 금일 세 개의 법률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개정된 성폭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는 한편, 전자발찌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출처 : 법무부 정책속보 5.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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