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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회 37개 중 16개 폐지 또는 통·폐합

총무부 2008-05-29 조회  2091

법무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효율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16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관 위원회는 현 37개에서 약 절반(43.2%)이 줄어든 21개만 남게되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폐지되는 12개 위원회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등 법령 근거 위원회 6개와, 불법체류외국인대책협의회 등 자체 부령·훈령 근거 위원회 6개이다.

통·폐합되는 4개 위원회는 외국인 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수용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등으로 이들은 법무부 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비대상 위원회 중 출국금지심위위원회와 민영교도소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의 경우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위회 등과 같이 일반적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모두 법무부 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

그 동안의 정비여부 검토절차에 이어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부령·훈령 등에 근거한 자체 위원회의 관련규정은 6월까지 손질하고, 대통령이상 설치근거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을 받아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 신설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김경한 장관은 부임 이후 “국민이 행복한 선진법치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더 신속히 판단하고 더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책현장에서 국민요구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비실용적 업무 관행 및 규정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위원회 정비도 정책수립 및 결정에 있어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여 법무역량을 법질서 확립과 품격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 출처 : 법무부 정책속보 5.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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